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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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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