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추가로 공갈 행위로 한 것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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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1593 |
1383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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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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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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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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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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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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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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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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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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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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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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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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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