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별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무고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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