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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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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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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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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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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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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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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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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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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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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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122 |
1301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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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