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2023-05-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부터 2020.11.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 및 피고소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참석, 3) 참고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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