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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가맹점에 그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월 결제일에 이용자들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업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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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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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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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73 |
5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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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46 |
5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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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60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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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25 |
5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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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30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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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78 |
50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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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49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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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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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4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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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4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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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152 |
4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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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4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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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166 |
43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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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353 |
42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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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