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08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2-12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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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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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5-02-12 529
680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2-11 694
6804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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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11 513
6802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11 447
6801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11 497
6800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11 445
6799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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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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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5-02-10 616
679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2-10 444
679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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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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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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