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동종의 전과 이력이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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