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하여 대마 및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마뿐만 아니라 대마 종자까지 구매하였고, 최근 마약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14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08 364
6713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08 388
6712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08 351
6711 무죄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무죄
2025-01-08 482
6710 집행유예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08 611
6709 집행유예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08 540
6708 집행유예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08 560
6707 집행유예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08 583
6706 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07 495
67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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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1-07 405
6704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07 435
6703 감형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600
6702 감형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574
6701 감형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440
670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1-0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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