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92 1, 4호 보호처분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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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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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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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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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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