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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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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