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37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495
633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06 392
63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06 480
633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614
633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524
6332 감형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09-06 616
6331 기소유예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4 368
6330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4 652
63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04 368
632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04 628
6327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04 447
632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370
6325 검찰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2024-09-03 527
6324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4-09-03 428
6323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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