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3
사건개요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37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2024-09-06 495
6336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4-09-06 392
63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0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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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9-06 614
633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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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9-06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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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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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4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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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04 652
632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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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9-04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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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9-04 628
6327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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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9-04 447
632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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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2024-09-03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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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03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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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0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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