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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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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791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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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344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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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95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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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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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4002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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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3576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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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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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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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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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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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52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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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851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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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665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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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778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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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