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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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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793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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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345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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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95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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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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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4002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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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3580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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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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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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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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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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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52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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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852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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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668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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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779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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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