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20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8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3 400
6381 감형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3 277
638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3 441
637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0 378
6378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9-20 376
6377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20 424
6376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벌금형
2024-09-20 298
6375 감형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4-09-20 296
637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2024-09-20 437
6373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2024-09-20 575
6372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09-13 433
6371 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13 522
6370 1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2024-09-13 399
6369 무죄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13 518
6368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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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2024-09-13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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