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9-1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위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8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23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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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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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23 437
6379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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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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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2024-09-20 374
6377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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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9-20 422
6376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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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9-20 296
6375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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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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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572
6372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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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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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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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9-13 518
6370 1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2024-09-13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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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4-09-13 513
6368 사건화전합의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4-09-13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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