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기소의견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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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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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민사사건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점과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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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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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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