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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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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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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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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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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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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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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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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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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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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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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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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288 |
143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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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347 |
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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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129 |
14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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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218 |
14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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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361 |
1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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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