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022.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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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073 |
140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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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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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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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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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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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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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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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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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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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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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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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325 |
13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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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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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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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1381 |
139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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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