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인정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