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ㅍ
① 원심 파기사유 및 재판 절차 위반 소명
항소심 개시 후 원심의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출석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직권 파기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출석이 발생했으며 이는 방어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감형을 위한 유리한 정상자료 구성
재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 대위변제 약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새로운 변론과 증거 검토를 거쳐 피고인에게 감경된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만으로 실형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