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4) 피고인 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