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5-14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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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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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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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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