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 당하였으며 수천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단체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형사공탁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