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