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관리책 중 한 명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4) 양형조사 신청,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 합의,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