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성이 있는 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한 주요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및 공탁을 최대한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및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