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