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0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받았던 선물과 현금 등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