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0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받았던 선물과 현금 등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4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44
784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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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1-02 56
7847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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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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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5-01-02 47
7845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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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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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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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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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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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110
7841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93
7840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109
7839 감형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113
7838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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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12-13 89
7837 감형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167
7836 감형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140
7835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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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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