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며, 최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