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2024-10-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회사 내 제조 과정 등 타인에게 발설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고소하기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회사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도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2) 확약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3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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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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