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사건개요

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최근 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5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2024-10-17 18
7557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24
7556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11 45
7555 사건화전합의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2024-10-11 50
7554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30 72
755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117
755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95
7551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77
7550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98
7549 감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101
7548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105
7547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99
7546 불송치결정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91
754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100
7544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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