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도박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6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49
7462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65
7461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53
7460 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46
7459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61
7458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35
745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44
7456 감형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47
7455 감형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44
7454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40
7453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50
7452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38
7451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74
745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85
7449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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