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도박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89 전액반환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2025-01-13 24
7888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10 40
7887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07 46
788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07 38
788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80
788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02 81
788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83
788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76
7881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91
7880 감형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31 78
7879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27 70
7878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148
7877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118
7876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130
7875 감형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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