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물품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여 카드결제 하고, 작성한 요청서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받은 뒤 차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