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공공요금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보관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원이 큰 액수는 아니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