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피의자들이 사용한 거래처 정보가 실제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던 자료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별도의 비밀유지 조치 없이 전달되었고 단체 메신저 등에서도 공유된 사례가 존재하였기에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실질적 손해 및 고의성 부재 소명
고소인이 주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영업 성과를 비교한 결과 해당 행위가 기존 회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종업체 설립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처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 유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된 정보는 내부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있었고 해당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