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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무실 등지에서 웹툰 등을 무단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토토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어서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 | 사건화전합의 |
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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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050 |
3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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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50 |
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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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10 |
1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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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