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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형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수령 금액 OO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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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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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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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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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405 |
8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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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932 |
7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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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812 |
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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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741 |
5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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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367 |
4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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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405 |
3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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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10 |
2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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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2313 |
1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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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