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사항 ① 공정증서와 계좌 추적을 통한 기망 구조 해석
조력사항 ② 수사단계 진술 조율 및 피고인 범죄경력 활용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투자 유도 방식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적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실현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