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된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체포되기 이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