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