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