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존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 중 일부를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의뢰인의 피해 내역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전부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불송치이의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