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습특수절도죄로 피의자들이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51 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2025-04-01 49
8150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
감형
2025-03-28 84
8149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75
8148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 필체 대조 등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73
814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84
8146 집행유예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3-19 81
8145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3-04 102
8144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
불구속구공판
2025-03-04 144
8143 검사항소기각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157
81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119
8141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113
8140 검사항소기각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111
8139 불송치결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6 97
813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130
813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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