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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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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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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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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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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