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사기유사수신손괴위조·변조
유사수신
실체가 불분명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 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유사수신 피해사례
  • 1.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
  •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또는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
  • 3.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업체로 가장하며 상장 시 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행위.
  • 4.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 유인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하는 행위.
  • 5. 제조업(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사칭
    독창적인 기술 또는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며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유인하는 행위.
유사수신 대응 요령
- 수익 모델,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고수익 보장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 사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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