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사기유사수신손괴위조·변조
저작권
인터넷상에서는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고 광범위하여
의뢰인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고 전파 또한 쉽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가해자를 찾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현재 이슈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처벌 유형
  • 1.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 2.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 3.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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