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사기유사수신손괴위조·변조
위조 및 변조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를 했을 경우,
의뢰인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조·변조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에서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변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가장 널리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조·변조의 유형
  • 1. 공문서·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5. 공문서 ·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조 · 변조 · 자격모용 등에 의한 범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 ·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도 처벌하는 등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 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비하여 공문서의 내용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문서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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