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사기유사수신손괴위조·변조
사기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뢰인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 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됩니다.
사기의 유형
  • 1.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의 수단인 기망은 수단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무전취식·무전숙박·무임승차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대광고도 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가족간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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