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 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10 감형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337
790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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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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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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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10-25 345
7907 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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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10-21 454
7905 집행유예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373
7904 집행유예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383
790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2024-10-17 350
790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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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10-11 484
7900 사건화전합의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2024-10-11 434
7899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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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30 438
789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515
789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354
7896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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